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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3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7. 07: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목적지인 남산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고 택시비 28,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0. 13:30경 서울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순대국밥과 소주 2병을 달라고 하여 먹은 후, 그 대금 합계 13,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02:4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K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달라고 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함께 놀며 술을 마신 후, 술값 합계 2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무전취식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경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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