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5:3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에서 청소년 D(18 세) 외 2명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처리에 대해) ( 피고 인은, D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여 D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거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D, E, F에 모두에 대하여 신분증 등에 의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D 등이 화장을 짙게 한 채 피고인에게 성인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D 등의 일행으로서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한 G이 만 19세에 불과 하고,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성인 임을 가장하여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을 상대로는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그 후 합석한 일행인 D 등에게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이 사건 주류를 제공하게 된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