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5. 27. 확정되었으며, 2015. 1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8.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 남부 역 부근에서 학교 후배인 B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C)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학교 친구인 D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E)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각 양수하고,
나. 2013. 9. 일자 불상 경 위 가. 항 기재 부천 남부 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B, D 명의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증거기록 2510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증거기록 2853 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단 3369-1( 분리) 판결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서울 고법 2015 노 2556 판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