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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0:36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시 CCTV 사진,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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