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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9 2017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 소재 시장에 있는 피 순대 집 식당 앞에서 같은 면 진양로 소재 119 소방안 전센터 부근까지 피고인의 조카 소유의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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