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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6가단189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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