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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11322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 2 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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