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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20 2017고합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 세) 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1:50 경 위 E 남자 숙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 들어가 식칼( 전체 길이 35cm , 칼날 길이 23cm )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배를 1회, 왼쪽 어깨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으로 인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진료 기록부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수사보고( 본건 범행 당시 현장 CCTV 및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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