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0. 12. 5. 18:12경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 'D‘ 상호의 성(性)적 가학ㆍ피가학행위 업소에서 위 업소의 홈페이지인 E에 접속하여 검은 옷을 입은 여자종업원이 나체의 남성을 엎드리게 한 후 구두로 밟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이 열람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위 사이트 사진 관련 게시판에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소 및 위 업소의 홈페이지인 E를 운영하면서 2009. 12.경 닉네임 ‘F’,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및 캡처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이 열람하게 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약 28개월 동안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열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 아니하여 음란물의 게시 및 유포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수사기록 9쪽~15쪽)
1. 사진(수사기록 53쪽~77쪽)
1. 사진(수사기록 78쪽~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게시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게시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