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3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와 2014. 2.경까지 교제하며 동거하여 오다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교사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집으로 오게 하고 지인인 B을 집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가 방에 누워 선잠을 자는 사이 B에게 피해자 몰래 귓속말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야 니가 한번 얘랑 해봐라, 미련 없으니까 한번하게 해준다.”라고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실내 불을 끈 후 베란다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고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가만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게시판에 위 피해자와 동거생활 중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3편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동영상을 열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