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0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는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 피고인 C은 징역 10월, 피고인 D은 징역 7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원심의 형 및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폰 선불요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 취한 조직적 ㆍ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기간 ㆍ 횟수 ㆍ 수법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는 약 1억 6,618만 원, 피고인 B은 약 4,800만 원, 피고인 C은 약 1억 3,195만 원, 피고인 D은 약 9,028만 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9회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D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위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휴대 전과 선불요금 명목으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