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E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건물, 가재도구, 재물 기타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E빌딩의 앞 건물인 구리시 G에 있는 샌드위치패널 창고 2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H은 2016. 6.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이삿짐 센터 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나. 2017. 10. 28. 15:2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냉장고에 연결된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전기적 단락 추정)에 의하여 최초 발화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을 전소시켰고, 이로 인하여 인접 지역에 위치한 E빌딩의 창호 등이 일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12. 4. C에게 보험금 13,828,1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그 벽체가 가연성 재료인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어 C 소유의 E빌딩 창호 등이 소훼되는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13,828,179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불법행위책임도 주장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의 원고의 주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