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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1295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45,200원, 원고 B에게 11,271,6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 인근에서 F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를 2018. 5.경부터 진행하였다.

다.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과 피고의 공사현장 사이의 거리를 포함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항타기 등 각종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발생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발생된 제반 결함과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이 끼친 기여도, 원고들 소유 각 부동산의 노후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대략의 보수공사비는 별지 감정요약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별지 감정요약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진동의 영향으로 인접한 건물인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일부 피해(새로운 피해와 건물의 노후로 인한 기존 하자의 확대 포함)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철거공사와 발파공사는 피고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이 감정결과 인정한 것은 피고 공사현장에서 항타기 등의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진동 발생이고, 원고들이 소장에서 주장한 철거나 발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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