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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14 2015고단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원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팀원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사고를 쳤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2014. 11. 15.경에는 보증보험이 나와서 바로 변제를 할 수 있으니 2,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팀원이 사고를 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4,460만 원이고, 개인에 대한 채무는 약 6억 원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7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원주시 G에 있는 H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팀장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한 달에 카드로 5,000만 원이 나온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카드깡을 하는데 수수료가 20%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8%로 하여 2014. 12. 4.까지 1,08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약 7억 4,4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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