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18가단1333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745,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20. 10. 30.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D병원으로부터 서울 중랑구에 있는 D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았고, E(이하 ‘E’라고만 한다

)에 위 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억 7,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E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에 현장실측, 승강기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재하도급 하였다. 2) 원고는 2016. 11.경부터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6. 7. 1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3층에서 동료 작업자인 F과 함께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골조 실측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통로를 통하여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비골과 종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6. 8.부터 2018. 6. 30.까지 휴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장해등급 6급으로 판정받고 2018. 7.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5) 관계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