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인 C는 2010. 12. 29.경 C의 명의로 D을 대리한 피고와 다세대주택인 오산시 E, 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4.부터 2013. 1.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비아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2. 3. 12.경 비아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부동산의 표시 : 오산시 E, 1동 302호 임대차보증금 : 36,000,000원 피고는 위의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24,000,000원을 경매 낙찰시 최우선변제금 지급일에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5.경 D의 대리인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비아농업협동조합은 2012. 8. 17.경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가, 2013. 7. 4.경 다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4. 3. 3.경 이 사건 주택이 H에게 매각되었으며, C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12,000,000원을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