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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4가단680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611㎡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11, 10, 9, 2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4. 4. 17.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E 외 6인으로부터 각 1/2지분씩을 매수하여 2014. 6.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498㎡에 관하여 1986.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 외 6인과 피고 사이에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1987. 7.경 당시 대한지적공사 고양지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2, 9, 10, 11, 12,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석축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11, 10, 9,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7㎡(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측량결과’라고 한다)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1987. 7.경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와 이 사건 측량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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