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소유의 서울 강북구 F 건물 G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현황 H 호 부분( 이하 ‘ 이 사건 H 호’ 라 한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G 호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G 호와 H 호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6.부터 2013. 5.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5. 14. 확정일 자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4. 23.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48,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하는 공동근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현황 G 호 부분( 이하 ‘ 이 사건 G 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0.부터 2018. 3.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3.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7. 3. 15. 확정일 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주식회사 I의 공동근 저당권에 기해 2018. 1. 24.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 경매( 이 법원 D) 가 개시되었고(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164,430,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이 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1. 31.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3 순위로 37,000,000원을, 확정일 자부 임차인인 피고에게 4 순위로 18,815,0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55,815,094원(= 37,000,000원 18,815,094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