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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3899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 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D에 대한 194,400,000원의 채권에 터 잡아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 2018 카 단 202370호로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나. 근저 당권 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8. 10. 25.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D의 딸인 피고는 2018. 12. 18. 경매법원에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 일인 2019. 8. 23.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90,081,313원 중 1, 2 순위로 근저당권 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 인 F 유한 회사에 240,000,000원과 200,000,000원을, 3 순위로 확정일 자부 임차인인 피고에게 50,081,31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7일 이내 인 2019.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배당 이의 소송에 있어 서의 배당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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