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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3 2020가단52564
배당이의
주문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G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 대출을 하면서 H 소유의 평택시 I 공장 용지 2,958㎡, J 답 902㎡ 중 각 2958/3860 지분 및 위 I 지상 K 동, L 동, M 동 건물( 이하 ‘H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H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은 H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N로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8. 12. 18.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고, 기존에 H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던 이 법원 G 호 강제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 중 원고는 자산 유동 화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H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 부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H의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20. 2. 12. 열린 배당 기일에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1,330,544,694원에서 집행비용 7,645,201원을 공제한 1,322,899,493원 중 1 순위로 최우선 변제임금채권 자인 피고 B에게 10,035,712원, 2 순위로 최우선 변제임금채권 자인 피고 D에게 16,624,895원, 3 순위로 각 최우선 변제임금채권 자인 피고 C에게 6,723,640원, 피고 E에게 16,323,529원, 피고 F에게 14,000,000원, 원고에게 5, 6 순위로 합계 1,195,284,87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2. 12.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들의 배당 액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고, 2020. 2. 19.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 10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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