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장인인 E 소유의 ‘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아파트 H 동 I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근 저당권자였던 피고 B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7. 10. 위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1. 11. 10.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8.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227,214,23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근 저당권 자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 순위로 180,598,837원을, 신청채권 자인 피고 B에게 2 순위로 46,615,39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당 액 중 53,384,605원에 대하여, 피고 B의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8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0.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1. 11. 17. 확정일 자까지 부여받았으므로 정당한 임차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 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 표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을 배당 받기 위하여 임차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