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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단32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 03:30 ~ 04: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0번방에서,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 앉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11:00 ~ 1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 12:00 ~ 13: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손과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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