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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49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가 2012.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7715호로 매매대금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5. 12.부터 2012.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한 집행권원(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4타채5116호로 원고의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9,206,452원 상당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서 2012. 7. 9.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08. 5. 12.부터 2012. 7.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2,079,511원만 남게 되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만 지급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서 2012. 7.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살피기로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6. 이 법원 2012년 금제6211호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탁금은 피고가 신청한 이 법원 2012카단1133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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