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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1291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단4933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빌딩 201호와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 차임 65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2. 10.경부터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13. 12.경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그 소장에도, 원고가 2012. 9. 이전에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주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2014. 3. 19. 이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3.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55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2013가단49333 사건)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4. 8.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미 인도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의 주문 중 ②항 부분만 따로 떼어, 편의상 이를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집행권원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110만원(= 5,000만원 - 4,890만원)이 연체 차임 등으로 공제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4. 2. 11.과 2014. 3. 18. 피고에게 그 동안 연체되어 있던 차임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을 지급한 다음, 2014. 5.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삼아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나머지 채무를 갚기 위하여 1,160만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4년 금제24634호).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에 피고에게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한 행위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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