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2381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① C의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C의 원고에 대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 환급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2015. 10. 7.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법원 2014가단123818 판결;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하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집행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369,2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갑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이 성립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실제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바람에, 2015. 10. 28. 민법 제487조 전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이 법원에 합계 63,868,493원(= 원금 2,000만원 2014. 11. 12.부터 공탁일인 2015. 10.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43,868,49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에 의하여 모두 적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소송비용집행비용의 확정결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집행비용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될 수 없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에 적힌 돈을 추가로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