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09. 20:3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북구 만덕2동 북부산 농협 신만덕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7. 1.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3. 10. 30.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