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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1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2. 16.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4,0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로부터 죠크러셔, 콘크러셔, 메인스크린, 토분스크린, 컨베어 틀, 운전실, 전기판넬 등으로 구성된 쇄석기(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1. 2.부터 2015. 1. 2.까지, 차임 월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장소 경주시 A, 계약금은 16,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 1. 위 장소에 이 사건 쇄석기를 설치하고, 2014. 2. 8.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완료를 확인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을 52,800,000원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시 위 회사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증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4. 24. 주식회사 창대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14. 5. 9.부터 2015. 5. 8.까지 이 사건 쇄석기를 임차하되 임대료는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16,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가 위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이 사건 쇄석기의 시운전 완료를 정지조건부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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