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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2 2018가단526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품으로 구성된 쇄석기를 인도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경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별지 목록 기재 부품으로 구성된 쇄석기(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피고로 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개인으로 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쇄석기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5. 9. 16.경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D이 C와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고에게 2017. 1. 4.경 1,000만 원, 2017. 4. 14.경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쇄석기의 매매대금으로 2015. 9. 21.경 2,500만 원을, 2017. 1. 5.경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쇄석기를 C로부터 인도받아 군산 사업장에서 사용한 후 피고에게 그 보관을 의뢰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쇄석기는 현재 피고가 점유, 보관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쇄석기에 있던 콘크랴샤 HD-1350 1식, 진동스크린 OP3-2160 1식, 벨트콘베어 W750×15M 1식의 모터가 현재는 각 장착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이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총 17,989,513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쇄석기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쇄석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쇄석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구상금 3,500만 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쇄석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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