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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8고단4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22:30 경 안양시 만안구 C 4 층 'D '에서 피해자 E에게 바둑을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려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둑을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통화내용, 참고인 G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래 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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