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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19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8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8.28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12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31.부터 2016. 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8. 5. 13.까지 이를 야구연습장 시설로 이용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월 1,51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7.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도인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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