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 16.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4-1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2,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