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통진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가 있었으며 방역작업 등으로 차량이 일시적으로 서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따라 앞서 가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 뒤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19:25경 김포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