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0 2013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 있는 연정나들목 부근 38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월 쪽에서 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 경위 등, 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접수), 각 내사보고(번호판 등 사진 첨부, 사고차량 충격 부분 사진 대조, 현장유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