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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노4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함).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적ㆍ계획적ㆍ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임자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나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BB의 권유로 중간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기간도 약 2개월 남짓에 불과하며, 조직 내에서 간부급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조선족이라는 신분과 BB과의 친분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는 지급정지 되어 추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피해자 AN의 경우 피해액 4,400만 원 중 지급정지된 3,7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받았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 중 AZ, AT과는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AR은 500만 원, 피해자 AV는 400만 원을 변제 받아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규모, 활동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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