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함).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적ㆍ계획적ㆍ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임자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나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BB의 권유로 중간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기간도 약 2개월 남짓에 불과하며, 조직 내에서 간부급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조선족이라는 신분과 BB과의 친분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는 지급정지 되어 추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피해자 AN의 경우 피해액 4,400만 원 중 지급정지된 3,7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받았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 중 AZ, AT과는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AR은 500만 원, 피해자 AV는 400만 원을 변제 받아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규모, 활동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