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292 (2010.02.23)
제목
법인은 거주자에 포함될 수 없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에 있어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는 바, 거주자에는 법인은 포함될 수 없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안산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2. 11. 5. 명칭 변경 전에는 그 명칭이 '◇◇공업 주식회사'였다)는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79,006,1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 위 세액에는 소속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 6채를 매각하여 얻은 양도차익 566,687,081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8. 31. 피고에게 '위 아파트 6채 중 4채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 206,278,804원을 법인세특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액 61,883,241원을 감액경정하며,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12,327,728원을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8. 원고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적 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는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거주자'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거주자'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위 규정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이러한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일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구분하고 있고, 그 외의 여러 규정에서도 명시적으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점,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아래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자' 에 '내국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거주자'에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함으로써 법인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23조(재산권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19 조(경제질서의 기본)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위 규정은 외환위기 시절에 신축주택의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건설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신축주택의 수요자는 실제 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그 대부분이 법인이 아닌 거주자이며, 법인과 달리 자금이 부족한 거주자에게 세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신축주택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점,② 법인은 통상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여,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큰 점,③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숙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위와 같은 차이 등을 이유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23조(재산권 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