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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5. 29. 선고 2018구단76869 판결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구단76869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24. 조합과 사이에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12. 29.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5. 30.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 전인 2006. 1.경 대한민국에서 로 이주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이 이 사건 양도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9. '이 사건 감면조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모두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비거주자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하는 거주자 요건은 신축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만 갖추면 되고, 양도시까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니다.

①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취득 시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한다면 외국인들에의한 주택매수가 폭증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취지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축주택의 취득시에만 거주자이면 되고, 신축주택의 양도시에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제목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므로 거주자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취득시만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의 효과는 이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확정되는 것인데 이후 양도 시 비거주자가 되었다는 사유로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이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감면조항은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임을 요건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감면조항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 신축주택 … 을 취득하여 …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 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거주자'를 행위의 주체로 정하고 있고 이는 취득뿐만 아니라 양도의 행위 주체를 거주자로 제한하여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②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별 규정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 "거주자

또는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 등으로 행위 주체를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따라서 위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감면조항은 외환위기 시기에 신축주택의 매입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침체 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취득 기간 및 규모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의 대상을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430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실수요자인 거주자로 한정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취득시뿐만 아니라 양도시에도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감면조항과 같은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시점에는 원고가 거주자였고, 그 시점에 이 사건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세금액을 감면받게 된다는 기대 내지 신뢰를 원고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앞서 본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이 취득일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시점에는 거주자였다가 양도시에는 비거주자가 된 원고를 결과적으로 거주자보다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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