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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583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경부터 충북 음성군 D 대 327㎡ 토지의 실제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E는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위 충북 음성군 D에서 F 마을주민인 고소인 G, H, I, J, K 등 주민들이 년도를 알 수 없이 조상대대로 거주하며 도로(폭 3m, 길이 155m)로 사용하고 있는 위 토지를 5,000만원에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고, 현행 도로(D)는 개인 사유지임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합니다.’라고 써놓은 공고문을 도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말뚝을 2곳에 박아놓고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고소인 등 주민들이 사용하였던 육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현장조사), 지적측량결과부

1. 각 현장 사진, 공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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