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4. 22:25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20. 11. 22.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0:15 경 문경시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2. 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02:20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위 H 조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개월 사이에 3 차례나 음주 운전을 했다.
그 중 판시 1 항 기재 범행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164% 로 매우 높다.
범행 동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