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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27 2019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1:40경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를 금갑리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 공소장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장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2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지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1:4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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