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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6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절인 ‘D’ 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불전함을 거꾸로 뒤집은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주지인 피해자 E 관리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8,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의 모습)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각 절도 사건의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영역(8월~1년6월) 중 상한의 의 2분의 1(9월) 및 3분의 1(6월)을 각 합산함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알코올의존증, 성격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도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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