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05 2014가단30254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및 영업시설물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0. 2. 27.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및 영업시설물을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과 함께 위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을 1회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및 영업시설물을 인도하고, 피고 B과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3. 28.부터 위 부동산 및 영업시설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