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8.31.선고 2016드단13273 판결
파양
사건
2016드단13273 파양
원고
갑 ( 1937년생, 남 )
주소
등록기준지
피고
을 ( 1968년생, 남 )
최후주소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17. 8. 17 .
판결선고
2017. 8. 31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9년 6월 소외 윤 * * 과 이혼하고, 1972년 10월 소외 박 * * 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박 * * 과 1977년 3월 이혼한 후 소외 김 * * 와 197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는 혼인 전 위 김 * * 가 데려온 피고를 1984년 4월 입양신고 하였고 ( 다만 피
고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에는 친생모로 ' 계 * * ' 이 기재되어 있다 ), 위 김 * * 와는 1987년 9
월 협의이혼 하였다 .
다. 피고는 군대를 제대한 직후 원고를 1 ~ 2번 정도 찾아 왔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원고를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1998년 5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소외 김00도
피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피고는 현재 소재불명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가 오래도록 왕래가 끊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
의 생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