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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8.31.선고 2016드단13273 판결
파양
사건

2016드단13273 파양

원고

갑 ( 1937년생, 남 )

주소

등록기준지

피고

을 ( 1968년생, 남 )

최후주소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17. 8. 17 .

판결선고

2017. 8. 31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9년 6월 소외 윤 * * 과 이혼하고, 1972년 10월 소외 박 * * 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박 * * 과 1977년 3월 이혼한 후 소외 김 * * 와 197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는 혼인 전 위 김 * * 가 데려온 피고를 1984년 4월 입양신고 하였고 ( 다만 피

고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에는 친생모로 ' 계 * * ' 이 기재되어 있다 ), 위 김 * * 와는 1987년 9

월 협의이혼 하였다 .

다. 피고는 군대를 제대한 직후 원고를 1 ~ 2번 정도 찾아 왔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원고를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1998년 5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소외 김00도

피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피고는 현재 소재불명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가 오래도록 왕래가 끊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

의 생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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