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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1658
매매대금반환(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년경 N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7,408㎡를 11필지(이하 ‘이 사건 분양토지’라고 한다)의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토지 중 1필지(가분할도상 5번 필지)를 분양받기로 하고, 2009. 6. 19. 매도인 N, 매수인 원고, E, F, G, H, I, J, K, L, M 및 미정 1인, 총 매매대금 1,075,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가분할도상 5번 필지 200평을 140,000,000원(= 200평×평당 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09. 6. 19. 50,000,000원, 2009. 6. 23. 20,000,000원, 2011. 2. 25.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토지 중 2필지(가분할도상 6, 7번 필지)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매수하는 3필지의 매매대금을 총 420,000,000원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000,000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C에게 2011. 6. 16. 300,000,000원을, 2012. 4. 13.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C은 약속한 매매대금에서 추가로 지급된 10,000,000원은 관련 허가가 완료된 후 한 달 이내에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

마. 또한 원고는 2013. 3. 6. C에게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C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분양토지 중 1번 필지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분양하지 못하게 되고 매매대금도 반환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2015. 6. 1. 원고에게'피고로부터 화성시 O에 위치한 토지 일부인 약 430㎡(약 13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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