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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41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중개하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D와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도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 F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5억 4,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거래가액을 합계 5억 4,000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F이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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