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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밀린 임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나머지 소송 절차는 피고인이 진행할 계획이어서 법원에 공탁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공탁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를 홍성 법원으로 데려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피고인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변호사를 데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인 경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청 구내식당 입찰권이 나왔는데, 경찰청 경리계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구내식당 운영을 하게 해 줄 테니, 집기 구입비와 권리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청 구내식당 운영은 입찰을 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 운영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900만 원, 2012. 1. 27.경 300만 원, 2012. 3. 8.경 600만 원, 2012. 3. 23.경 250만 원, 같은 날 200만 원, 2012. 4. 10.경 10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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