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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933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원심들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피고사건과 제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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