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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5 2016노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5년도 너무 짧아서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와의 미합의, 유형력과 신체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지능 및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검사의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또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한 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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