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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나576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E2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2. 9. 18:40경 파주시 E 소재 편도 5차로의 F 주유소 진입로 부근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5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21,62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저속도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주유소로 무리하게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1,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주유소로 가기 위하여 주행 중이던 3차로에서 연이어 2개 차로를 가로질러 5차로까지 진입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발생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서 느린 속도로 차로변경을 하였으므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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