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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59026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원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2012. 6.경부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1. 1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시설 일체를 대금 9억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4. 1. 1.부터 2019. 12. 31.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이하 ‘2013. 11. 17.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0. 16. 피고와의 사이에 2013. 11. 17.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2014. 10.분부터 월 1,4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9. 원고 A에게 E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시설 등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니 새로 E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10. 31. 피고의 라.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E와의 사이에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6.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이하 ‘2016. 10. 31.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11. 1. 피고에게 2013. 11. 17.자 임대차계약 상의 보증금 3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2억 4,170만 원을 반환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1. 4. 원고 A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6. 11. 7. 원고 A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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