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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12712
매매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임야 10,017㎡(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을 상대로, 파주시 E 전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717,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8.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청구를 인용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관하여는 원고만이 원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4.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1) 이 사건 C 토지 패소 판결 종료시 잔액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C 토지 매매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매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은 금 2억 원의 설정을 필해준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시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서류를 조건 없이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따라 2008.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09. 8. 21.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제2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나1745),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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